2021.11.30 발의 ·
방위산업체의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입찰참가제한 제척기간 도입
청렴서약 위반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라도, 해당 행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입찰을 막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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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변경 전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청렴서약 위반 시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청렴서약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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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까지 청렴서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이번에 바뀐 제재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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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간
법률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의 한계를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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