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 출석·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및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방공단이나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장 또는 임직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출석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