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임직원도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석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만 지방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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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②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이나 임직원은 (…현행과 같음…) .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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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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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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