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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상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해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검찰청)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5조(검찰연구관)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2조(지청장)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4조(부장검사)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제26조(직제)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