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부는 건설임대주택이 공급 측면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21.2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6억→9억 상향 등)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법상 명시 규정이 없어 건설임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등록 시기가 소유권 보존등기 전이든 후이든 무관하게 모두 건설임대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이에 건설임대가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법상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임대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건설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