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임대주택도 소유권 등기 후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건설임대주택 인정 범위 확대
현재 건축법에 따라 승인받은 임대주택 중,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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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가목
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변경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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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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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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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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