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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29조의2(보호관찰 업무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1조(비용의 감면)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