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력범죄자의 위치 추적이 어려울 때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관찰 대상자 위치 확인 강화
전자장치를 착용한 강력범죄자가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사람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변경 전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의 요청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업무 등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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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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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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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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