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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제네바협약 체약국으로서 국제적십자운동규약과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자국 내의 적십자사 발전도모 및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재원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지로 방식의 적십자회비 모금은 동법에 따라 적법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동의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지로 발송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 국정 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은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지정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