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적십자사를 복권기금 배분 기관에 추가하여 재난구호와 공공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한적십자사 기금 배분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에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십자사가 하는 재난구호와 공공의료 활동을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복권기금 배분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2022회계연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기금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