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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심의·의결 기구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그런데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가 전반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현 체제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위원회의 업무에서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