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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비대면 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