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중보건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진료 허용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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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비대면 진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을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비대면 진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지속적 관찰 2. 상담ㆍ교육 3. 진단 및 처방 ②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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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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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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