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자기완결적인 신고로,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함.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함.
따라서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이라도 어린이집이 폐지 신고를 할 경우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폐지 신고가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실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어린이집 폐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례는 총 32건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해 적합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