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어린이집이 행정 처분을 피하려고 일부러 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회피 방지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린이집이 처벌을 피하려고 일부러 폐지 신고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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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제한 없이 어린이집 폐지 신고가 가능해요.
변경 후
운영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이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지신고를 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폐지신고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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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완결적 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이 별도의 추가 확인 없이 그 자체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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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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