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부소속 공무원 등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 50%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지시, 성희롱 등 대학에서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에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