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공제부금을 매달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제부금 납입액을 정책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움츠러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