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보건복지부는 만성ㆍ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구간별로 결정되며, 2021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148만 564명, 1조 6,731억원에 대하여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음.
그러나, 가입자가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혜택은 향유하면서 납부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과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