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건강보험 혜택은 받으면서 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금과 체납된 보험료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와 상계 제도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의료비 중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환급받을 돈과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나 징수금을 서로 상계(맞바꿈)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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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상계)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급금과 보험료를 맞바꾸는 규정은 이 날짜 이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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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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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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