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때 발생하는 부족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람료 감면에 따른 보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람료를 깎아줄 경우, 그만큼의 비용을 국가가 해당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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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9조제3항 (…현행과 같음…)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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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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