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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구매 보조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보기 어렵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는 추세임.
또한,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강화되는 해외 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