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도 엄격한 환경 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좁히는 법안이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범위 제한
현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보고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이 범주에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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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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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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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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