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명칭과 관련 정의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명칭 및 용어 정비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표현을 '친환경 자동차'로 통일하여 법령 전체의 명칭과 관련 조항들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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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명
변경 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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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용어 정의,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기술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관련 조문들이에요.
소유자 지원, 공공기관 구매, 운행 표지 등 실질적인 보급 혜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대국민 홍보와 자료 요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었던 차량은 법 시행 후 5년 동안은 예전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간을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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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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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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