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중일 및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탄소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별도의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함.
유럽은 탄소중립을 단순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제화하고 있으며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가장 먼저 퇴출시킬 방침이고, 이러한 방침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추진할 예정임.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원인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연기관인 원동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 및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며, 친환경 자동차 국가로의 변모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의 책무)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