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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옥외광고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환경적, 공익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문성과 공공사업에 대한 책임 등이 필요함.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 운영에 있어 이러한 중요한 평가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고가격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광고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소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폐해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훼손과 옥외광고 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옥외광고 최고가 입찰 방식은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어 중소사업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균형 발전에 저해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옥외광고사업은 공익적 가치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국가등의 광고물등 사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