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옥외광고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광고 사업의 유연한 계약 방식 도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광고를 설치할 때, 무조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곳과 계약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을 넘어 전문성이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명하여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국가등의 광고물등 사용허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옥외광고 사업에서 관련 법령에 관계없이 입찰 자격 제한, 특정 업체 지명,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물량을 나누거나 참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감정평가 결과의 산술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광고를 하는 모든 형태의 매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