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새로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였음에도 이를 준용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