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보상 제도 적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구금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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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수처 수사 절차에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재판을 받거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관련 기관과 직책명을 공수처 체계에 맞게 해석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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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보상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나중에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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