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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두고 있음.
정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대규모 및 악천후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방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건조·운영을 공단에 위탁하여 ‘엔담호’를 건조하고 있음.
동 선박은 국가 방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연간 약 56억원 규모의 선박운영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양오염사고가 없는 평시에 공공목적의 준설사업 등을 수행하여 선박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또한 국내에는 특수 목적의 준설선(이하 “호퍼 준설선”이라 함)이 없어 필요시 해외장비 임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목적 대형방제선인 ‘엔담호’에 최신 호퍼 준설선 기능을 부가하여, 국내 준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해외임대에 따른 국내자본 유출 방지 및 사업원가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공단이 공공목적의 항로 및 항만의 개발·유지 등을 위한 준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체 수익으로 엔담호 운영비를 충당하고, 해외장비 임대에 따른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97조제1항제8호 및 제10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사업)
제109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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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