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난 6월 통과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36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이 반영되어 시행 예정임. 특히 신설 조문을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이지만, 이 법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시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