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더해,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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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변경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자로 진단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상담, 진료,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자에 더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까지 포함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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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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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치료감호자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에 따라 보호 및 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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