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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 등의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이 달리 정해지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간 보상금 등 인상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예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