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 추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결정할 때, 기존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변동률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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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예우 및 지원) 제1항
변경 전
보상금 지급 수준을 결정할 때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상금 지급 수준을 결정할 때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과 물가상승률(통계청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모두 고려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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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희생·공헌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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