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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계획 시행에 대한 지적도 있어 옴.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