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세울 때 5년마다 수립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계획의 체계성을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