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개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은 항행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이들 장애물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이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운항 외에 미관상 요인 등은 그 고려대상이 아닌 관계로 일부 공항 주변 지역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의 중간이 움푹 파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장애물 등의 관리기준에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장애물 등의 관리상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