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공항 주변 지역의 미관을 고려하여 장애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관 고려한 관리 기준 추가
현재 공항 주변의 장애물(건축물, 식물 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준으로만 관리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미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법을 바꾸면, 방치된 임야 등이 흉물스럽게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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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시행자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시행자등은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미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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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항공기의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건축물, 구조물, 식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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