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발생 빈도가 높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경우,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거나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는 경우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들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