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 대상 확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질문을 구성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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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3조제1항
변경 전
재정신청이 가능한 범죄 목록에 제252조제2항과 제256조제1항제5호(특정 요건을 위반한 여론조사)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정신청이 가능한 범위에 제252조제2항과 제256조제1항제5호(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고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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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했을 때, 고발인 등이 법원에 해당 결정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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