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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시력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는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와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고 시설의 안내표지ㆍ기호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가 그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관한 디자인 표준화 지침을 개발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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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