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의 안내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법안이에요.
디자인 표준화 지침 마련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나 기호의 디자인을 통일하는 지침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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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 구축,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관한 디자인 표준화 지침의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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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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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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