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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 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8%,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ㆍ치료 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ㆍ관리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에 관한 근거를 신설ㆍ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단의 사업에 있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9조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03 · 국립공원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