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질병을 관리하고 구조·치료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기반 마련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친 동물을 구조하거나 치료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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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변경 전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변경 후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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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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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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