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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 예방과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8%, 멸종위기종의 65%가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사람) 간의 질병 공유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질병 연구, 구조ㆍ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국가 핵심보호지역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 대응관리 및 구조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립공원공단이 재정적 지원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8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