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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과 같이 현행 실종아동법 제도만으로 지속적인 수색·수사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청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력을 통해 장기간 실종상태에 있는 아동 등의 수색·수사가 필요시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전담인력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