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기 실종아동의 수색과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경찰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인력 배치
실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청 내에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전담인력 배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인력은 가족의 요청 시 출입·조사를 실시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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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인력
특정한 업무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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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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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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