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11월 초 넷플릭스가 국회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에서의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력적인 모습을 기대했지만,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오히려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과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용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콘텐츠제공사업을 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라면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전기통신사업자 간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