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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ㆍ배임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됨.
대학 내에서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교수에게 대부분 횡령 또는 업무상의 횡령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공포일 2022-12-13 · 공포번호 19066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