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학 교수가 연구비 비리 등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기죄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 신설
현재는 대학 교수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것이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351조)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운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특정한 법적 요건(예: 범죄 사실 확정 등)을 갖추게 되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