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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아울러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제6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